고용·노동
4월 건보료 정산금 분할납부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4월 건보료가 정산되면 정산금이 나올 것 같은데 올해부터 셋팅값이 일시납으로 바뀌었다고 해서요
분할납부 하고 싶으면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이번달 월급에 일시불로 떼가면 생길 민원이 두렵네요;
내가 떼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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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할납부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4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니다.(사업장 EDI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EDI로 분할납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 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4월 말까지 분할 납부 신청을 마무리 합니다. 올해는 4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공단에 분할 납부에 관한 요청을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