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뭐죠?
이번달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다고해서
저는 30만원 내야한다는데 원래 월급에서 빠지는거랑
이번달은 왜 다른지 궁금하고 저는 왜 뱉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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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3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공단에 하게되며,
공단에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03월
중에 실시하여 04월중에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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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입사 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했다면 내년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작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내후년 또는 중도 퇴사 시점에 정산합니다
만약 입사 시 보수월액 외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OT 수당 등의 과세소득이 발생한다면 입사 시 보수월액 기준과 달라지는 것 입니다. 반대로 무급근태, 휴직 등으로 과세소득이 줄었을 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23년도 소득 기준의 보험료로 정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평소에 내야 할 건강보험료 보다 월급에서 적게 공제되어 추가로 내야하는 부분이 생겨서 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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