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국민던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04월분 급여에서 정산된 국민건강보험료가 04월분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되었는 지 여부를 회사의 담당에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