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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참밀드리46
정겨운참밀드리46

건강보험료정산 금액 9만원 미만, 10개월 분납 신청?

작년 말에 입사해서 1년 안 됐는데 연말정산 후 4월 건보료 정산 금액 4만원대가 나와서 이번달 급여에서 나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금액 확인했고요.

그런데 급여 담당자가 이메일로 명세서 보내면서 "4월부터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추가 됩니다. 10개월 분할정산 신청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 정산금은 9만원 미만이고 요번 급여 받으면서 전부납부 됐거든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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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국민던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04월분 급여에서 정산된 국민건강보험료가 04월분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되었는 지 여부를 회사의 담당에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분할 납부인건지, 일시납인지 담당자에게 문의를 정확히 해보시고 피드백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