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입사인데 9월까지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지만 공제받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하려고 자료조회하는데 4대보험 신청된게 10월부터 12월까지만 4대보험이 신청되어있었어요. 월급명세서를 받아서 조회해보니 4월부터 9월까지도 4대보험 적용이 된걸로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세무사셔서 제 손택스로 확인해보니 4월부터 9월까지는 소득세 3.3%만 신청해놓고 4대보험비 공제한 월급을 줬었더라구요 세무사 사무소 번호를 직접 받아 저희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셔서 월급명세서를 조작하면 어떻게하냐 라고 물어보니 정확한 답변을 못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가게 점장님도 도와주려는 태도도 안보이시는데 가게나 세무사사무소 측에서 누락한건데 세무사랑 직접 연락했으니 직접 해결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
3월까지 근무하며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는지
이것을 신고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 직장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2.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니므로 5월에 현재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