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50인이상 회사 인사책임자입니다
이번에 회사를 옮겼는데 식대, 차량유지비등 비과세항목을 하나도 적용을 안하고 있어서
그동안 왜 안해왔냐 물어봤더니 한번도 한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식대는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어 안한다고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넣을경우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인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불이익은 회사가 혹시 세무조사를 당할 경우의 불이익 외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