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50인이상 회사 인사책임자입니다
이번에 회사를 옮겼는데 식대, 차량유지비등 비과세항목을 하나도 적용을 안하고 있어서
그동안 왜 안해왔냐 물어봤더니 한번도 한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식대는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어 안한다고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넣을경우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인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불이익은 회사가 혹시 세무조사를 당할 경우의 불이익 외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실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식대를 비과세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차랑유지비 비과세 처리도 근로자가 본인의 자차를 업무적으로 사용할 경우 비과세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을 것 샅습니다.
잘못 비과세처리된 것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등이 부과될 소지가 있긴 하나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나,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불만이나 복지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총보수 증가로 4대 보험료도 높게 부과되는 등 간접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무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의 항목을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법위반으로 발각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지급하는 부분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회사에서 비과세 처리를 하지 않는게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등의 비과세에 관하여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를 반드시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세무조사 등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항목을 설정하는 경우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식대나 교통비 등 실비변상 항목은 비과세처리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딤이 문제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