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가 있다가 없어지면 건의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체결시 식대가 있으면 비과세되어 근로자 입장에선 세금을 덜내서 좋은건데,
기존에는 있다가 올해부터 없어진경우에는 대부분 어떤이유로 없앨 수 있는건가요?
기존: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포괄임금제)
현재: 기본급 연장수당(포괄임금제) 변경
다른 근로자들은 다 있다고 하는데 저만 없어져서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의 임금항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 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없앤 건데 이유는 회사만 알 수 있겠죠. 여기 물어봐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식대의 경우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도 그만큼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므로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왜 식대를 제외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식대를 제외하고 연장수당에
포함시킨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시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할목도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기업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항목을 삭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운영상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는 식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종 식대가 기본급에 합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임금 항목을 변경한 회사에 문의해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다시 비과세 항목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안되면 왜 안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회사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