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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가 있다가 없어지면 건의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체결시 식대가 있으면 비과세되어 근로자 입장에선 세금을 덜내서 좋은건데,

기존에는 있다가 올해부터 없어진경우에는 대부분 어떤이유로 없앨 수 있는건가요?

기존: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포괄임금제)

현재: 기본급 연장수당(포괄임금제) 변경


다른 근로자들은 다 있다고 하는데 저만 없어져서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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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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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의 임금항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 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없앤 건데 이유는 회사만 알 수 있겠죠. 여기 물어봐도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식대의 경우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도 그만큼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므로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왜 식대를 제외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식대를 제외하고 연장수당에

    포함시킨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시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할목도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기업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항목을 삭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운영상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는 식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종 식대가 기본급에 합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임금 항목을 변경한 회사에 문의해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다시 비과세 항목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안되면 왜 안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회사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