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잘못하고 식대 비과세 미신청했다면?
회사에서 식대 비과세 항목을 22년 그대로 가져가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안늘렸다면 나중에라도 한번에 늘려서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과세 식대를 비과세 급여로 정정하여 신고할 수는 있으니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