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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량한하운드26

선량한하운드26

24.01.24

회사에서 잘못하고 식대 비과세 미신청했다면?

회사에서 식대 비과세 항목을 22년 그대로 가져가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안늘렸다면 나중에라도 한번에 늘려서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4.01.2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과세 식대를 비과세 급여로 정정하여 신고할 수는 있으니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