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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주 5일 근무 시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는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등 별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최종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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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사업자에 대해서 휴업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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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이후 다시 계약직에 지원하면 바로 못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로 2년 근무하고 곧바로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으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법적 효과로 인하여 통상 계약직으로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만일 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2년 근무 후에 다시 동일한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게 될 경우 통상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기업/공공기관 모두 비슷한데 공백기간은 사기업 또는 공공기관마다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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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프로젝트 대기 중 무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하기 전인 출근 대기 기간은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회사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도 출근하게 된다면 곧바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임금 지급 청구를 위해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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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꼭 당사 양식으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회사의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따른 사직서 양식을 두고 있고, 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사직서 제출이 아닐 경우 해당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사직처리를 위해서는 회사 양식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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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급여명세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됨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임금명세서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만일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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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12일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주(7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출근일을 주 5일 출근, 주 6일 출근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주일 내내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일주일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유급 휴무 1일 또는 2일을 부여할 경우 해당 유급 휴무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유급 휴무일에 더하여 유급주휴일을 별도 추가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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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원래 휴무하게 되는 휴무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날은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통상 휴무일로 처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거나 별도 다른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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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제 회사가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미리 자발적으로 퇴사해버리시면 이직 당시 회사가 아직 이전하지 않아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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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 아시는분 답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근로자가 다시 재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근무를 하던 중 재입사한 회사도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부가 논의 중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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