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어떻게?
매월 1일~말일 월급을 익월15일에 받아요
2019년 8월14일에 입사했는데,
입사일부터 2022년 3월말까지를 11월 11일에 중간정산받으려면 평균임금은 22년 1~3월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22년 8~10월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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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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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3월 중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994, 2018.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기간과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도 별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협의한 사항이 없다면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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