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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13

생리휴가를 반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와 별도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경우 꼭 하루만 사용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틀에 걸쳐서 반차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규에 따라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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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반일단위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 하에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99, 2003.3.17.).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회사의 동의 하에 반차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월 1회가 원칙이고 이어서 반차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반차)로도 사용가 가능하다는 측면과,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월 1회 부여하도록 규정한 그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시간 단위인 반차로 2일 동안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 단위(반차)의 생리휴가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석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내 규정으로 반차 단위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따르면 생리휴가는 일(하루)단위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반차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 분할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분할, 적치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일'단위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간단위 사용에 대해 회사에서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