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반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와 별도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경우 꼭 하루만 사용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틀에 걸쳐서 반차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규에 따라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반일단위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 하에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99, 2003.3.1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회사의 동의 하에 반차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월 1회가 원칙이고 이어서 반차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반차)로도 사용가 가능하다는 측면과,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월 1회 부여하도록 규정한 그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시간 단위인 반차로 2일 동안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 단위(반차)의 생리휴가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석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내 규정으로 반차 단위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따르면 생리휴가는 일(하루)단위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반차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 분할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분할, 적치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일'단위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간단위 사용에 대해 회사에서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