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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날짜알고싶어요? 입사해서근무시작날인가요?4대보험가입날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입사일은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된 날이 아니라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22년 1월 15일을 최초 입사일로 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는 보통 입사일이 속한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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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연봉과 다를경우 노동청에 신고시 미지급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년 5월 부터 20년 9월 까지는 연봉계약서에 따라 연봉 300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20년 9월 부터 구두로 사용자와 근로자 동의 하에 연봉을 2400만원으로 변경하였다면 20년 9월부터 연봉 2400만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구두로 연봉을 24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도 근로조건은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구두로 연봉액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 명확하게 동의하셨다면 연봉 3000만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처음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따른 연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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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이적 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한번 수령하신 후에 다시 올해 2월 23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후 연말까지 근무하신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올해 2월 23일에 다시 가입되셨다면 연말까지 근무할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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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근무지와 신청하는 지역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분의 거주지(주민등록에 따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육지로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를 별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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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시 위로금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만일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1년 마다 퇴직금으로 적립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액은 지급받은 임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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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입사일 날짜가 초일(1일)에 해당하고, 10월 31일까지가 최종 마지막 근로일에 해당하여 11월 달에는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퇴사하는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0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1월 1일까지 출근하여 근로하고 퇴사일이 11월 2일이 되어야 1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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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거나, 근로를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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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동안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장님은 기존에 정해진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15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 취지 및 의도에 대한 확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에 해당하면 기존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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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취업시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연말까지 다시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지출 증빙 자료를 직접 신고하여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사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10월 퇴사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퇴사 이후 사용한 것이 되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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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근로자도 법정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100% 지급되는데,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휴무를 하여도 그날의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제는 이미 월급 안에 기본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시급의 150%를 받게 되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의 경우에는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관리자분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0.5배가 아닌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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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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