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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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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신한)을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재직자 분께서 의료비때문에 중간정산을 요청하셨는데

DB형은 안된다고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1. 혹시 안된다는 근거 자료(법령 등)이 있을까요?

2. 또한 DB형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없을까요..? 인터넷에서는 담보대출하라는데 신한에 전화해보니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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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디비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확정기여형(디시형)의 중도인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시형으로 퇴직연금을 변경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가능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DB형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가입자 개인별로 부담금 납입 계정을 설정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설정하여 적립금 운용이 이루어지므로, 재직 중에는 근로자 개인별 퇴직급여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중도인출 허용시 퇴직급여 부담금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고,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845, 2018.7.17.).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2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법정퇴직금의 경우에 중간정산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확정기여형의 경우에 중도인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별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DB형의 경우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은행이 담보대출도 어렵다고 한 경우에는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긴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 절차를 밟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보고 다시 재입사 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DB형의 경우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기에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을 복수로 도입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위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DB형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3.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