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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은 같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보통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처럼 상기와 같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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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월급 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봅니다.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수당까지도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고용센터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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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교육급여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교육도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일, 인수인계의 불이행을 이유로 일정금액의 교육비를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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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유지하면서 기존 업종(사업)은 철수하고 새로운 업종(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사업자체를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면 결국 사용자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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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봉과 별도로 성과급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연봉 내역과 별도로 지급 되는 휴가비 또는 명절에 지급되는 보너스 등의 지급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휴가비 또는 명절에 지급 되는 보너스 등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수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별도로 그 지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전체 직원들에게 매년 정해진 시기에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에 대간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비 또는 명절에 지급되는 보너스 등이 일시적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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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될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셨다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달 정도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더 근무하신 다음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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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 곧바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반려하여 무한정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근로자는 부당하게 근로를 강제당하고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참고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원하지 않을 시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채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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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야간수당 각종수당들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만일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급의 0.5배가 가산된 시급으로 계산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선원법 제62조제2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종(船種),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액은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시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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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부터 주24시간 지금까지 계속근무중 퇴직금 개시일 이 언제인가요 ? 법이 바뀐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게서 2013년 8월부터 1주 24시간 이상 계속 지금까지 근무하셨다면 처음 근로를 시작한 2013년 8월부터 최종 마지막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부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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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게 됩니다. 2. 다만, 1주를 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1주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목요일부터 출근하여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2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일주일 이상 근무하여,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그 사이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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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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