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옮길때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서울에서 봉재분야 일인 사업자 입니다. 충북 영동으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사업장도 같이 옮길 계획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어디에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어떤서류들이 필요한지 사업자신고는 다시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 변경 신고, 4대보험 변경 신고, 인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인허가 관할기관에 주소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동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지만 기존의 주된 사업을 이사가서 하시는 것이라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기존 사업자의 주소 정정을 해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관할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업장 주소지를 새로 옮기게 되는 사업장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및 관련 절차에 대한 문의는 세무서 소관 업무이므로 이는 세무사님께 별도 상담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