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별개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을 다쓰지못하고퇴사했는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퇴사하는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제출하러 가는데 근무중 다친것 병원비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노동청 신고 시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다만, 요양비는 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 건강검진의 경우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가에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가 유급(공가)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다만, 국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건강검진 이외에 임의로 추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주가 그에 필요한 검진 시간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즉, 실시하게 되는 건강검진이 법에서 정해진 건강검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진행되는 검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급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틀 동안 알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취업한 활동(근로활동)이 있다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가능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아르아이트 한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계산시 국민연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지원되는 보험료 금액을 합하여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위치기록 시스템 도입을 하였는데 위치기록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들의 위치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기간 퇴직금 중간 정산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산재요양기간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라면, 산재요양기간 이전(즉, 산재요양을 들어가기 직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긍믈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3. 한편,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산재요양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협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임금협약이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와 같은 임금협약이 최종 노사간에 체결되었다면 사업주가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임금과 관련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아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주 52시간 위반, 인사발령 또는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하는 가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등)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5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하였다가 추후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더 근무하신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