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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리14522.11.05

기계경비로 숙직은 하지 않고 사무실 출입문 개폐와 업무시간 종료후 착신으로 집에서도 고객응대시 시간외근무인가요?

기계경비로 숙직은 하지 않고 사무실 출입문 개폐와 업무시간 종료후 착신으로 집에서도 고객응대시 시간외근무인가요? 키당번비라고 해서 1만원에서 15,000원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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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정규 업무시간 외에 퇴근 이후에도 착신 전화로 인하여 고객응대가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듯 싶습니다.

    설령, 명확하게 연장근로시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착신전화에 따른 고객응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무실 출입문 개폐 및 고객응대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업무라면 이에 소요된 실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숙직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번비를 받을 경우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당직 근무의 근로시간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전화받는 시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