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부담하는 회사 급여 외에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세 역시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이중취업인 경우 연말정산은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중 관할 세무서에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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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초과 되었을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더 빠른 시간에 조기출근하도록 하거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에 퇴근해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외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퇴근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가 퇴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회사가 정한 시간 이후에 퇴근하라고 하는 것은 회사 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퇴근 시간 이후 회사 명령에 따라 사업장에 남아 있게 된 시간은 근로시간의 연장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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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청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거나, 회사 또는 공장의 이전,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이직하게 되었을 때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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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5인이상 사업장 산정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법 적용사유, 즉 해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 사업장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해고일이 11월 1일 이므로 1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판단 기간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1개월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5명 이상을 사용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반대로 1개월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도 5명 미만을 사용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3. 구체적인 판단은 정확한 인원을 알아야 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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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쳤는데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회사가 안전수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도중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가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가 어떠한 징계처분을 하느냐에 따라 추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 경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과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징계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징계사유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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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둔 것을 이유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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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 시 육아휴직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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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지 이전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서나, 부모님 등을 부양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거소를 이전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현재 가족과 동거 중이시라면 별도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곤란하며, 가족과 함께 동거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별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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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회사 근로 관계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직 하기 전에 30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서로 사직 날짜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면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새로 인수된 상황이므로 새로 인수한 회사의 사업주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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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한 근로자 기본시급으로 정산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26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26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260만원 기준이 아닌 별도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 시급(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을 기준으로 정산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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