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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측에서 50% 임금삭감 일방적인 통보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데, 다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 퇴사 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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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파업에 참여한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같은 조합원이지만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측면과, 파업으로 인하여 쟁취한 결과물을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도 휴업수당 청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견해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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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끝나는 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하지 못하고 실제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보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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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정각에 출근하는것은 근로 기준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을 오전 9시로 작성하여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오전 9시까지 출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출근하여 업무에 실질적으로 착수하기까지 대략 10~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10분~20분 정도 미리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사전에 미리 조기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오전 9시에 맞춰서 출근하는 것이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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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으로 연장수당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0.5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기본시급 100%와 가산시급 50%를 더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209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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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에게 강제로 휴일출근을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용자의 연장근로명령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는 동의를 미리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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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회사측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한편 휴가를 부여할 때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시간을 포함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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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근무후 일년이 경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꼭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퇴사처리 되어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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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어떻게 기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일 근무 1일 휴무 교대근무 시 연속 2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 사용일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비추어 봤을 때 주, 야, 근무일을 경조휴가 사용일로 처리하고 비번일은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인 경우에는 비번일까지 포함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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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변경된 내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부칙 또는 경과 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에 이미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2회를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 등 복무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기존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명칭을 변경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기존 복무규정과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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