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청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거나, 회사 또는 공장의 이전,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이직하게 되었을 때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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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5인이상 사업장 산정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법 적용사유, 즉 해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 사업장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해고일이 11월 1일 이므로 1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판단 기간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1개월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5명 이상을 사용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반대로 1개월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도 5명 미만을 사용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3. 구체적인 판단은 정확한 인원을 알아야 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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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쳤는데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회사가 안전수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도중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가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가 어떠한 징계처분을 하느냐에 따라 추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 경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과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징계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징계사유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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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둔 것을 이유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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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 시 육아휴직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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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지 이전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서나, 부모님 등을 부양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거소를 이전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현재 가족과 동거 중이시라면 별도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곤란하며, 가족과 함께 동거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별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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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회사 근로 관계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직 하기 전에 30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서로 사직 날짜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면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새로 인수된 상황이므로 새로 인수한 회사의 사업주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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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한 근로자 기본시급으로 정산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26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26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260만원 기준이 아닌 별도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 시급(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을 기준으로 정산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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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해마다 늘지 않고 15개 고정으로 관리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서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 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3년차 4년차에는 1일 가산휴가가 추가되어 16일이 되며, 만 5년차 6년차에는 가산휴가 2일이 추가되어 17일이 됩니다. 가산휴가를 고려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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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부를 시간체크가 안되는 방법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기록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실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출퇴근 기록 체크를 하지 않을 추후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청구를 하기 위해 근로자가 별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을 때 그리고 퇴근 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추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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