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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입사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리고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누적하여 한번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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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료이후 전전 회사 재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에서 A회사 B회사 모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바로 이전 회사로 재취업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실업급여를 일부 받다가 재취업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바로 이전 회사 또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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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어떻개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 인사 발령 또는 거주지 이전 등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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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의 임금형태를 월급제로 지급해되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시급제를 월급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급제 지원들의 근로계약서와 시급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과 관련된 사규 등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2. 시급제를 월급제로 변경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시급제 직원들의 임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시급제를 월급제로 변경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시급제일때 지급되던 만근수당을 월급제로 변경하면서 없애는 부분도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만근수당을 월급제로 변경하면서 기본급화 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시급제를 월급제로 변경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시급제는 해당 월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시급제를 적용받을 때와 월급제를 적용 받을 때를 비교 검토하여 실질적인 임금감소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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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시 연차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일 수는 어떤 근거로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부여했는지 연차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질문자분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3년 1월 1일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총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1년 차 11+15 = 262년 차 = 153년 차 = 164년 차 = 16(2022.10.01.발생)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를 확인하셔서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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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동안 일하고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다시 가게를 오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에 폐업하는 과정 속에서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 같이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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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시간 근로 정상인가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하루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가각 별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곳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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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대체휴일 지정일에 대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공휴일을 다른 평일 근로와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체휴일은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업무 사정에 따라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평일에 쉬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만큼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10월 각각 2일씩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대체휴가도 총 4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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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0.1.1. 입사의 경우 2021.1.1.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2021.1.1.부터 20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그 다음 날인 2022.1.1.에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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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식 없이 지급되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 등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가산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가산임금(통상시급의 50% 가산)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관리를 위해 연장근로신청서 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신청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내부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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