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2021년에 조리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주40시간제였습니다.

월급제로서 일 8만원 260일 (방학기간 제외)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가지고 이를 12분할하여 1,730,000원(방학기간 포함)정도 받았습니다.

방학 아닌 기간만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인데

방학기간에 일을 안하는 대신 방학에도 173만원 지급하면 분할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방학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월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아닌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봉액을 방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근로일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산정한 후에, 이를 근로를 하지 않는 방학기간까지 포함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마다 분할 지급한 경우

      실제 월마다 지급 되는 금액만 놓고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방학 기간에도 임금이 분할되어 지급되므로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사견으로는 실제 일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실제 근무한 달에 원래 실제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그래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시기에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방학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월에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바 이에 관해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기간 중에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방학을 이유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방학을 이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