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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토요일 근무 안하면 돈을 안 주는게 맞나요?

200명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기존 받는 시급에 1.5배해서 주지만 근무하지 않을 경우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노동법으로는 아무런 요구를 못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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