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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전형적인 중소기업 포괄임금제입니다.

현장직인데도 불구하고 주5일제 포괄로 잡혀있어요 근데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근무 나가게 되면 그냥 10만원만 주거나 휴무 하루 잡아주는데 법적으로 제 연봉 일당의 1.5배는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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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제 근무 계약임에도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무 시 별도 수당 없이 10만원만 지급하거나 휴무로 대체하는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며,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유급휴일로 보아 수당 대상이므로, 실제 지급 내역이 미흡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질문자님께서 한달동안 실제로 근로한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법적 기준에 따른 수당보다 포괄임금에 명시된 수당이 적다면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휴일 및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포괄임금계약의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연장 및 휴일수당에 대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계산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휴일 대체 등 적접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