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수당 미지급 노동부에 신고

2021. 08. 07. 19:22

생산직 40명이상 중소기업에 한달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월급.보니까 토요일 수당이 안들어왔더라고요

주40시간이상 하면 초과근로수당 지급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나와서 사장한테 따졌더니 어느 회사가주냐고

하네요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고 하게되면

역으로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근록계약서는

안썻습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사유를 이유로 사업주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외에 선생님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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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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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을 하기 위해 토요일에 근로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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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임금명세서에 기본급만 지급되어 있고, 소정근로일 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한 진정도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한편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고용노동부에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를 하지 않은 이상, 선생님의 고소를 이유로 사업장이 선생님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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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할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함께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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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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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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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 40명이상 중소기업에 한달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월급.보니까 토요일 수당이 안들어왔더라고요

                주40시간이상 하면 초과근로수당 지급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나와서 사장한테 따졌더니 어느 회사가주냐고

                하네요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고 하게되면

                역으로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근록계약서는

                안썻습니다

                1. 주40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했다면, 토요일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형법위반) 고소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2021. 08. 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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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과는 무관합니다.

                  2.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였고, 40시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받으셔야합니다.

                  3.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더라도 회사에서는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4.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임금체불진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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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지급에 대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1. 08. 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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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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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사실을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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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다면 추가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지급 요청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 하여도 역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설사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인정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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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8. 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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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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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초과근로를 포함하여 연봉계약서를 약정한것이 아닌 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노도청 진정 또는 고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21. 08. 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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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2021. 08. 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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