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예산 지출의건 관련 몰아주기 계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의 회계와 관련된 재정의 출납과 관련된 사항은 노조 규약에 따라 그 집행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재정의 지출 절차가 노조 규약에 따른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규약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한편 노조 위원장은 반분기 마다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을 전체 조합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규약에 조합비와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이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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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특별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이 임금협상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인상되는 경우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협상으로 임금이 소급하여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2. 산재요양기간 중 특별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특별상여금과 관련된 회사 규정(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약)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특별상여금을 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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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해결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서에 별도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자료는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의 진술서, 또는 괴롭힘이 발생할 사실을 알 수 있는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힘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 녹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녹취는 제3자가 다른 타인간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그 외 괴롭힘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카톡, 문자, 이메일 등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또는 직장갑질 119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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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은 평균임금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산시 정기상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 산정 시 연 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그 전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12분의 3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상여금까지 고려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며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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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회사의 경우 직원들과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매년 마다 작성하기도 합니다.2.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연봉근로계약서가 진짜 임금에 관한 내용만 특정한 연봉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칭만 연봉계약서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만일, 근로계약기간까지 총 포함된 실질적인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해당 계약서 내용은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히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회사에 한번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3. 만일 회사에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채용공고와 상사가 정규직이라고 말한 사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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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과 DB형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담금을 적립하는 방법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말에 한번에 적립하는 방법이 있으며,매월 지급되는 월급에서 12분의 1을 적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마다 12분의 1을 적립하느냐 1년 마다 적립하느냐 차이만 있을 뿐 실제 매년 총 적립되는 부담금 액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참고로 월마다 12분의 1을 적립할 경우 월급에서 8.33%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일반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DC형에서는 이를 비교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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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반영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세무서 또는 가 공단에 일용직과 관련된 각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 내지 퇴직금 등은 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즉, 말씀해주신 사안은 일용직 개념으로 주 5일씩 계속 근무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요건(1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요건 (1년 이상 근무 및 1주 15시간 이상 근로)이 충족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퇴직금 산정 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실체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업장에 출근한 날부터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모두 근속기간으로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출근일수는 365일에 미치지 못하지만 퇴직금은 1년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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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구직급여 기초일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실업급여 신청 중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3개월 이내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거나 등)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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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말고는 사측으로 부터 동등한 지위를 인정 받는 경우는 진정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노사협의회 제도 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역시 설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근로조건에 대해(공휴일 대체, 연차휴가 대체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부 근로조건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실 근로자대표 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과 그 자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3. 따라서 사실상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사측과 (법적인)실질적인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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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직3개월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취소 후 재징계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위원회에서 초심 결정으로 3.1.부터 5.31.까지의 3개월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2.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 상황에서 회사가 다시 다른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을 달리하여 재징계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새로 내려진 재징계로 2개월 정직 처분을 하면서 부당한 정직처분으로 판정된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새로 내려진 재징계 정직 2개월 처분 기간 동안 실제 출근하여 근로는 하되,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새로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 동안 근로자는 출근도 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임금도 무급으로 처리 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회사 인사팀과 2개월 정직 기간 동안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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