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개인 할인마트 근로시간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현재 일하고 계신 마트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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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150%)만 별도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이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정해지는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100%와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결국 월급제나 시급제나 총 지급되는 금액(250%)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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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 다니고있는디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자가 겸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다만, 별도 겸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비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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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상이거나 계속하여 근로한 일수가 7일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일 근로에 대가로 지급받는 일당임금 안에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일당임금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당임금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충족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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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사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해당 계약기간까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 근로자를 10일만에 해고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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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한 기한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기한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최종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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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왔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년 10월 1일 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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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선결재가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가 직원들의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해야 하긴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장근로의 사정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연장근로 확인 및 업무지시 등) 이 없었음을 이유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사전에 미리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원이 업무상 부득이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회사 또한 이를 묵시적으로 묵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장근로를 실시하게 된 것이 정황상 근로자의 자발적인 임의성이 있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묵시적인 업무지시 또는 승인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지급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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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아버지가 근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아버지가 취업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2. 다만, 회사 대표와 인척관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해당 친족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 가입에 있어서 제약이 됩니다 3. 따라서 대표의 아버지가 실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실제 업무에 종사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맘 4대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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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연봉계약에서 통상임금 금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월 고정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매월 예정된 연장근로를 실제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는 어니며 연장근로수당 사전약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2.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라 하여도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명확하게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매월 예정된 연장근로를 실시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매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여성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니 고정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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