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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법인지 노동법인지 잘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한 경우라면 나머지 30%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100%가 아닌 70%만 지급한 것이라면 나머지 30%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폐업하게 될 경우 이는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실직하게 된 것이어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4.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대상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부정수급 대상자로 신고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아는 지인)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근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많이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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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인데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안된 상태로 정규직 신고를 함, 퇴사도 계약만료로 하기로 하고 자진퇴사로 신청하다 알게된 상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질문자분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 정규직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파트타임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유효한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유효한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최초 정하기로 한 근로조건으로 바로잡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한다고 까지 보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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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 할인마트 근로시간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현재 일하고 계신 마트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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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150%)만 별도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이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정해지는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100%와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결국 월급제나 시급제나 총 지급되는 금액(250%)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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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 다니고있는디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자가 겸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다만, 별도 겸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비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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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상이거나 계속하여 근로한 일수가 7일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일 근로에 대가로 지급받는 일당임금 안에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일당임금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당임금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충족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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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사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해당 계약기간까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 근로자를 10일만에 해고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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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한 기한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기한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최종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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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왔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년 10월 1일 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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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선결재가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가 직원들의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해야 하긴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장근로의 사정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연장근로 확인 및 업무지시 등) 이 없었음을 이유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사전에 미리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원이 업무상 부득이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회사 또한 이를 묵시적으로 묵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장근로를 실시하게 된 것이 정황상 근로자의 자발적인 임의성이 있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묵시적인 업무지시 또는 승인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지급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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