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이 궁금합니다? 8시간씩 근무를하면 일요일 오전근무까지해야 52시간인데 궁금합니다
52시간이 궁금합니다? 8시간씩 근무를하면 일요일 오전근무까지해야 52시간인데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하는사람들이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근무를 할경우에는 수당자체가없이 어떤보상도없이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이게 52시간 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근무를 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 근무로서 각 근무형태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로 나뉠 수 있으며, 각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1주 12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므로 평일에 1시간씩 총 5시간, 토요일에 7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주 12시간은 금방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이날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이 궁금합니다? 8시간씩 근무를하면 일요일 오전근무까지해야 52시간인데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하는사람들이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근무를 할경우에는 수당자체가없이 어떤보상도없이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이게 52시간 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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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위반과 수당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52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습니다.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52시간을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휴일, 휴일에 근무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 8시간 이후는 100퍼센트 가산입니다.
52시간을 넘어도 마찬가지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이 주5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 및 휴일수당 등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1주에 초과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근로시간제도를 의미합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3.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지급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