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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태양새86
옹골진태양새8622.10.02

공공기관 퇴사자 성과급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 퇴사자 성과급 지급 문의드립니다.

성과급 평가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이며, 이 경우 2022년 10월에 지급됩니다.

저의 경우 2021년 11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Q1.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평가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미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퇴사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시기 및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배분'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추가 조항은 있으나 대상자와는 상관 없어보입니다.

Q2. 이때, 성과급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 문서에만, 뜬금없이 '퇴사자는 제외'라고 기재하여 기안을 올려 지급한다면 퇴사자가 제외되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미지급 해왔으나, 관련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성과급 지급에 대해 다퉈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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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만일 그동안 퇴사자에 대해서도 매년 지급해 왔다면 평가기간 동안 2개월 이상 근무한 퇴사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퇴사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상 평가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미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휴직이나 정직 중인 자 뿐만 아니라 퇴사한 자도 포함될 수 있으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해석은 사업장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내부결재 문서만으로 취업규칙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부결재 문서에 퇴사자 제외라는 문구가 있고, 관행적으로 퇴사자에게 미지급해왔다면 지급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 등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없으며, 그동안 퇴사자에 대해서도 매년 지급해 왔다면, 평가기간 동안 2개월 이상 근무한 퇴사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적으로 다투어볼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2. 다만, 한 가지

    성과급 '지급시기 및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배분'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관련하여

    명확히 지급 대상자라는 문구는 없으나, 지급 시기 및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배분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석 상 지급 대상자도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등 세부사항'에 지급 대상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