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급 지급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지방공기업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65일 넘겨서 퇴사했습니다.
2020년 경영평가급에대해서는 2021년 연말에 지급받았으나 2021년 2월 퇴직일까지에 대한 경영평가급을 지급받지못하여 문의하였는데 그 해 3개월 미만 근무자여서 지급하지못한다고 하였는데 보수규정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하였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평가급지급대상 제외일경우 지급하지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급제외대상에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3개월미만이라고 되어있는데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관련된 규정링크 첨부하여 올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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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평가급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