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사시 연차일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1년 9월 9일이고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때 해당 근로자가 퇴직일인 10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021년 9월 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4.5일을 합하여 총 15.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총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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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에관하여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1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넘나드는 경우 월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코로나로 근무하지 못한 주가 있어 근로시간이 0시간 이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주가 연속하여 4주가 되고 해당 기간 동안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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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무수당,추가근로수당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는 정규직을 비롯하여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포함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5인 이상인지 여부는 별도 산정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단순히 일하는 직원이 5명이라고 하여 곧바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당연히 초과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했다면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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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실제 근로자가 일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다가 중도 퇴사하게 된다면 10월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가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최소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으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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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금해야 하는 임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동의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회사 운영 지침이라고 하여 14일 이후에 임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지인이라는 분이 사용자와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도 않았으므로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계속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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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 평균하여 나온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2. 즉,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첫째 주 42시간 + 둘째 주 43시간 + 셋째주 34시간 + 다시 첫째 주 42시간을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4주 평균하여 산정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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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총파업은 무한정할수 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언제까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별도 노조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파업 대상 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긴급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파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계속 쟁의행위(파업)를 이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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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산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함으로써 고용산재에 가입이 됩니다. 2.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 도중에 부상을 당하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당연적용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 고용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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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약 4개월 가량 근무하시고, 다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후 근무하셨기 때문에 전에 근무한 4개월과 그 이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일, 전에 근무한 4개월 근로기간과 그 이후 1년 미만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합산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각각 1년 미만 근로하여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3.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여러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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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은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만일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출근하지 않고 쉬게 된 것이라면 해당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할 경우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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