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인데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안된 상태로 정규직 신고를 함, 퇴사도 계약만료로 하기로 하고 자진퇴사로 신청하다 알게된 상황
안녕하세요.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미루다가 퇴사 전에는 작성을 해야하는게 맞다 생각하여 관련 부분을 확인하려고 보니, 이미 정규직으로 본인들이 계약서를 써서 정규직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계약기간 명시해서 계약직으로 제대로 작성하고 퇴사수순 밟겠다고 했는데, 계약만료로 하겠다고 말만하고 자진퇴사로 신고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알게되고,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정정신고하고 후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수정해잘라고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한 상태인데요..
검색해보니 이럴 경우, 만에 하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제가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제 동의 없이 제 근로와 다르게 올린 부분을 퇴사 전에 요구하고 퇴사한건데도 제가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하나 해서요.. 제가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떳떳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할수는 없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기로 구두로
약정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시 첨부서류로 근로계약서를 요구
하지 않으므로 공단에 별도 계약직으로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질문자분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 정규직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파트타임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유효한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유효한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최초 정하기로 한 근로조건으로 바로잡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한다고 까지 보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더라고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임의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고용정보가 잘못 신고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가 가능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가요?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아서 그만두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
1번은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2번, 3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