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인데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안된 상태로 정규직 신고를 함, 퇴사도 계약만료로 하기로 하고 자진퇴사로 신청하다 알게된 상황
안녕하세요.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미루다가 퇴사 전에는 작성을 해야하는게 맞다 생각하여 관련 부분을 확인하려고 보니, 이미 정규직으로 본인들이 계약서를 써서 정규직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계약기간 명시해서 계약직으로 제대로 작성하고 퇴사수순 밟겠다고 했는데, 계약만료로 하겠다고 말만하고 자진퇴사로 신고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알게되고,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정정신고하고 후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수정해잘라고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한 상태인데요..
검색해보니 이럴 경우, 만에 하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제가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제 동의 없이 제 근로와 다르게 올린 부분을 퇴사 전에 요구하고 퇴사한건데도 제가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하나 해서요.. 제가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떳떳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