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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하루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도 근로자에게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1일 8시간 주 3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약 114만 6천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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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일당을 와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인 근로자는 자신의 채권을 어떤 방법으로 변제받을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 요청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직접 받으러 가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치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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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15시간 미만일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해당 월에 출근해야 하는 출근일에 모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도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9월 첫째 주가 8월 마지막 주하고 걸쳐 있는 경우 전월 8월 마지막 주에 출근해야 하는 일에 모두 출근하고 9월 첫째 주 출근해야 하는 날에도 모두 출근했다면주휴수당 역시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만일 9월 1일이 입사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9월 첫째 주는 월력상 목, 금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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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5일을 근했다면 1일의 유휴와 1일의 무휴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교대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 모두 근로를 시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별도의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등)를 도입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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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친구만나러 가다가 사고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집과 정반대 방향으로 개인적인 약속에 따라 친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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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그냥 일찍 들어가라그러고 반차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기 퇴근을 명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사용자가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조기 퇴근을 지시하고 해당 근로시간만큼을 연차휴가로 차감한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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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 시간 8시간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 추가적인 근로를 하게 될 경우 8시간 근로 종료 후 추가로 예정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8시간 종료 후 4시간의 추가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8시간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실무적으로 8시간 근로 종료 후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저녁식사시간을 부여하거나, 30분 정도의 간식시간 등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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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취득연월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소급하지 않고 신고하는 당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도 무방하다면 굳이 소급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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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 후 주휴수당 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하여 3년 이미 경과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2. 만일,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과, 당시 근무일과 근로시간, 그리고 근무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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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근무자를 현장직으로 지원근무를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사무업무로 특정되어 있고 근무장소도 내근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업무 협조 일환으로 일시적인 업무지원을 나갈 수는 있으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지속적인 현장 업무 지시가 내려올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의 현장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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