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조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주간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1년 이상(52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4주간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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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주주.임원진 변경 시 고용관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말씀해주신 사례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이 영업양도를 진행하면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영업양도와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근로자들은 영업양도 사실을 알계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수기업에 고용이 승계될 것인지 아니면 퇴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이므로 승계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양수기업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직할 경우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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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추석급여 2.5배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이로 인정되므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추석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1일분의 임금(100%)과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150%, 시급의 1.5배 가산)을 합하여 총 250%가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기본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5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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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병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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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거부 정당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개인적인 의사로 학위를 수료하거나 또는 학업을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신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출장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대학 진학을 이유로 출장이 어렵다고 하여 곧바로 출장을 거부하시기 보다는 이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회사로부터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아니면 출장을 거부할 만한 다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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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도 퇴직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거나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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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9월 30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9월 30일을 사직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도 9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8월 31일자로 사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 등을 처리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전에 미리 9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9월 30일까지 근무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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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휴업관하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전체 근속기간에는 휴업한 기간도 포함시키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3개월 기간 동안 휴업한 기간이 없다면 고려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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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상황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이 낮아진다고 볼 순 없습니다. 2.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매월 실시하게 되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근로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연장근로수당보다 실제 근로자가 실시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그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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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4대 보험 적용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시므로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하고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아직 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명확하게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 회사와 근로관계를 최종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해서 퇴사 처리 등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업무처리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은 매우 바쁩니다...). 빠르면 1~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나 늦어질 경우 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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