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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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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가 한국에서 문닫을때 퇴직금을 안주고 청산할수도 있나요?

외국계 회사가 한국 지사에서 문을 닫을 때 돈이 없다는 핑계로 퇴직금을 안 주고 청산할 수도 있나요? 혹은 보상금을 안 주고 청산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회사가 한국에 지점을 내고 한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시킨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계 회사가 만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철수하여 한국을 떠나게 된다면 외국계 회사의 본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보이시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못했다는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라도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추후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등이 가능할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기업이라도 속지주의라는 법률적용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국계 회사와 한국 회사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외국계기업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한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속지주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 의무는 있으며,

      만일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대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근 3년 이내의 퇴직금, 3개월 이내의 임금 및 휴업수당에 한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