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에 4대보험 가입일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입사하여 최초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실제 입사는 1월 1일에 했는데 4대보험 가입은 2월 1일에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이 1월 1일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개시한 날이 2월 1일이라면 2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도 1월 1일이라면 1월 1일날 입사한 것으로 보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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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 사유를 사업장 폐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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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해당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어야 하는데 사업장 특성상 부득이 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해야 한다면 해당 휴일대체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다른 평일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회사가 공휴일 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잘 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고정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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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부여시 1년 미만자 연차촉진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출근율 80% 충족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 되나,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년 6월 6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23.06.05.)로부터 3개월 전(22.03.06.)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그 이후 1개월 전에, 그리고 서면 촉진 이후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1년 전 기준 10일 전까지 촉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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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5일 사용 후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0일 동안 유급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10 휴가에 대해서 모두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최초 5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아니면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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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시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을 압당기기위해 7시간 근무후 마지막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할수 있나요 연속적으로 7시간 근무후 바로퇴근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업무강도와는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3. 그러므로 연속하여 7시간 근무하고 마지막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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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 9월 17일이 입사일인 경우 22년 9월 16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1년 이상 일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9월 16일이 휴무일이어서 출근하지 않는 날인 경우 퇴사일을 16일로 작성하면 휴무일 당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되어 1년에 1일이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9월 17일 이후로 하셔야 1년 이상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 해 1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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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권탈퇴 및 상실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 직원이 없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직권으로 건강보험 사업장성립을 탈퇴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을 실제 채용하신 경우라면 다시 건강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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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지급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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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8시간후 회사 출근시 연장근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받은 해당 교육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회사의 지시로 받게 된 교육이거나 또는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경우에는 그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교육을 받고 그 이후 당일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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