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9월 15일 입사, 올해 9월 16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원 작성 후 퇴사했습니다
평일 매일 출근했고 일소정근무시간이 올해 5월까지는 5.5시간, 6월부터는 6.5시간이었어서 소정근무시간도 주 15 월 60은 무조건 넘겼는데
저희 매장이 5월에 리뉴얼 공사를 하느라 그 기간동안 휴직계? 를 작성하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5월 출근한 날이 7일이고 소정근무시간 역시 60 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1 9월, 10월, 11월, 12월
2022 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퇴직한 올해 9월도 모두 주 15 월 60 이상입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12개월을 주 15 월 60 이상 근무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지만 리뉴얼 공사 탓에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