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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91
신중한잠자리29122.09.18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9월 15일 입사, 올해 9월 16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원 작성 후 퇴사했습니다

평일 매일 출근했고 일소정근무시간이 올해 5월까지는 5.5시간, 6월부터는 6.5시간이었어서 소정근무시간도 주 15 월 60은 무조건 넘겼는데

저희 매장이 5월에 리뉴얼 공사를 하느라 그 기간동안 휴직계? 를 작성하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5월 출근한 날이 7일이고 소정근무시간 역시 60 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1 9월, 10월, 11월, 12월

2022 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퇴직한 올해 9월도 모두 주 15 월 60 이상입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12개월을 주 15 월 60 이상 근무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지만 리뉴얼 공사 탓에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중간에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에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된 것이 아니고 단지 휴업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리뉴얼 공사를 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그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1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