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15일 입사, 올해 9월 16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원 작성 후 퇴사했습니다
평일 매일 출근했고 일소정근무시간이 올해 5월까지는 5.5시간, 6월부터는 6.5시간이었어서 소정근무시간도 주 15 월 60은 무조건 넘겼는데
저희 매장이 5월에 리뉴얼 공사를 하느라 그 기간동안 휴직계? 를 작성하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5월 출근한 날이 7일이고 소정근무시간 역시 60 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1 9월, 10월, 11월, 12월
2022 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퇴직한 올해 9월도 모두 주 15 월 60 이상입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12개월을 주 15 월 60 이상 근무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지만 리뉴얼 공사 탓에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중간에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에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된 것이 아니고 단지 휴업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리뉴얼 공사를 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그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1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