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에 한번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해당 임금을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요건 하에, 어떤 대상들에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곧바로 확정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정기상여금 등 같이 연을 주기로 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마다 지급될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전체 통상임금을 적으시면 되는데 전체 통상임금을 월급기준으로 환산하여 적거나 아니면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별도 통상임금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회사의 임금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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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꼼수를 쓰는데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일했다면 해당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큰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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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예: 계약기간만료)로 근로자가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 대략 7~8개월 이상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나 소급하여 3년이 지나버린 이력은 합산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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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1.5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되지 않은 통상시급으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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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표준계약서 작성( 휴일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시 월 ~ 금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은 통상 주휴일, 그리고 나머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요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다는 점만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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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에 교통사고로 다쳤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도중이나 자신의 자차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 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중 사고를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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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갯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퇴사일 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면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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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 안에 기본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 임금은 별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1만원 x 8시간 = 80,000원) < 이미 기본급에 포함(1만원 x 8시간 x 1.5 = 120,000원) < 휴일근로수당 아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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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고 1주 간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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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1회 근무하여 총 한달 간 5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서 일당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도 일한 그날 당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하여 그날 원천징수를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가 그러한 것이고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한꺼번에 합산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는 세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사님에게 별도 자세히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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