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하루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며, 나머지 하루는 유급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중 2일의 휴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2. 주 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주 5일 근무제 하에서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이 정해지게 되므로 화요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만 근무하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일반적으로 쉬게 됩니다.
다만, 3조 2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출근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경되며 쉬는 날 또한 유동적으로 변경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 교대근무의 주간 단위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고 근무표를 짠다면 주중 입사한 근로자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주단위 주기로 보고 휴무를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