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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263
영악한물총새26322.09.16

3조2교대 신입사원 입사시 화~일요일 근무시 휴무일?

3조 2교대 교대 근무회사의 신입사원 입사시

월요일~일요일 주 5일 근무시 법적으로 휴무가 2일 지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화요일 입사 시 화요일~일요일 사이에도 휴무가 2일로 주어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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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주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일 중 2일을 휴무로 보장해야 하므로, 입사일이 화요일인 경우 해당 주에는 1일의 휴무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화요일~일요일 사이에 1주 소정근로일이 전부 해당된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하루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며, 나머지 하루는 유급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중 2일의 휴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2. 주 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주 5일 근무제 하에서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이 정해지게 되므로 화요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만 근무하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일반적으로 쉬게 됩니다.

    다만, 3조 2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출근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경되며 쉬는 날 또한 유동적으로 변경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 교대근무의 주간 단위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고 근무표를 짠다면 주중 입사한 근로자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주단위 주기로 보고 휴무를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