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신입사원 입사시 화~일요일 근무시 휴무일?
3조 2교대 교대 근무회사의 신입사원 입사시
월요일~일요일 주 5일 근무시 법적으로 휴무가 2일 지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화요일 입사 시 화요일~일요일 사이에도 휴무가 2일로 주어져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매주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7일 중 2일을 휴무로 보장해야 하므로, 입사일이 화요일인 경우 해당 주에는 1일의 휴무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화요일~일요일 사이에 1주 소정근로일이 전부 해당된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하루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며, 나머지 하루는 유급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중 2일의 휴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 2. 주 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주 5일 근무제 하에서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이 정해지게 되므로 화요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만 근무하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일반적으로 쉬게 됩니다. - 다만, 3조 2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출근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경되며 쉬는 날 또한 유동적으로 변경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 교대근무의 주간 단위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고 근무표를 짠다면 주중 입사한 근로자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주단위 주기로 보고 휴무를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