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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2.09.15

저희 회사 휴무관련문의드립니다.

추석연휴임금지급하고 대체휴일은 회사사정에 맡겨야되나요?

아니면 대체휴무도 임금지급이되어야되나요?

추석연휴3일만 회사에서 주는거라는데 대체휴일은 포함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3일만 회사에서 주는거라는데 대체휴일은 포함안되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휴일, 임시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9월 12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며,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