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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에 취미 여가 취침 은행등 볼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대근무 또는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휴게 장소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장 내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휴게 장소를 사업장 내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므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사업 또는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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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이유서는 일반적으로 통상 2번 제출하게 되며, 상대방의 답변서도 2번 날라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유서는 근로자 보관용, 노동위원회 제출용, 상대방 송부용으로 총 3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등기접수 및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등록 가입하면 온라인으로 이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증거 자료는 이유서를 제출할 때 첨부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유서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별도 연락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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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주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8일의 주휴슈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1주 동안 1일 발생하게 되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됩니다. 퇴직금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16일까지 근무한 것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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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합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는 초단시간근로자로 일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신고가 들어간다면 일한 일수만큼 입퇴사로 고용보험 가입과 취득이 이루어지므로 이전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신고된 일용근로내역과 합산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곳에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가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직은 아니라고 보아 일용근로내역신고가 안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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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결정 이후 번복 거절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당초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측에서 작성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서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톡 메시지, 관련 녹취 등의 참고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하니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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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 종료 후 남은기간 연차 사용하게 하는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후슈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연차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이 2~3일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다른 날은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1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며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4.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임금공제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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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당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직 날짜에 최종 사직처리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만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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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 아르바이트 4대보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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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공휴일 휴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두 출근해서 근무하셨다면 근무한 날에 대해서 모두 대체휴무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체 휴무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출근하여 실제 휴일근로를 실시해야 발생하게 됩니다(원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취지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도 1.5배가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추서 연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주휴일로 휴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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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아버님께서 중간에 그만두신 시점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전에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만일 식당에서 그 이전 근무기간까지 모두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인 상대방이 자신의 소멸시효 주장을 포기한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는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채무자인 식당 사장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다시 일하기로 시작하신 시점부터 매월 월급을 370만원으로 받으셨다면 3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년 퇴직금이 약 한달 임금 정도로 볼 수 있으므로 약 5년 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받으신다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를 검토하신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매월 현금으로 임금을 370만원 받으셨다는 부분과 상호 변경 이후 5년 이상 근무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아버님께서 매월 지급받으신 370만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은 아닌지 한번 확인은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근무하신 식당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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