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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1의 경우)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지만 공휴일에 해당하여 출근 의무가 없는 경우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만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2의 경우)1주 40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3의 경우)해당 공휴일에 근무한 8시간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5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주 52시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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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1년)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와 같이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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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자녀 학교 픽업해주다가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4호에서는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아 통상적인 출퇴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일상적으로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 경로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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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개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별도 근로자와 합의한 부분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휴직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휴직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 시 개인 사유로 실시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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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임원 퇴직금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의 경우 대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 주주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에 대한 처우 등은 정관 또는 이사회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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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각 자녀에 대해서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자녀가 10세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 또는 학년 요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 동안에는 무급이기 때문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5.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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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최저시급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최저임금법에 따라 질문자분께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한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법상 사용자에게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막연하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일정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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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아르바이트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 퇴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업무 인수인계 또는 후임자 등과 관련된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실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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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기간 도래 전 휴직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에서 퇴직금 지급 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내에서 스톡옵션을 행사 할 수 있는 재직기간 2년이라는 요건이 순수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2년 이라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행사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권리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의도한 재직기간 2년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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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된 시급에 대해 항의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책정하면서 해당 시급이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시급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거나, 구두상으로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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