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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급제 추가근무수당 토요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임금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청에서 보통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일 1시간 추가 근무와 토요일 격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되고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연장근로수당보다 지급 받는 임금이 적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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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급 가입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던 기간 전부에 대해서는 불가하며,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 이미 피부양자로 가입된 날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단에서 이미 피부양자로 신고된 날이 확정되었지만 추가로 소급 가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소급 가입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는 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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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프리랜서 전환 / 사대보험 가입 회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가급적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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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때문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았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거나, 질병 등을 이유로 계속 근무가 어렵거나 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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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계약 요구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근로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 경우에도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그 내용을 소급하여 변경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조건을 다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관계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이미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새로운 근로조건 변경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 거절하면 이미 연장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만일, 질문자분께서 이미 근로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사직하시게 되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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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휴일 지정, 갑작스런 근무 지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계약서 외의 추가근무를 사용자가 요청한 경우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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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질문자분의 경우 사직서에 서명하셨다고 하신 부분 때문에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부당해고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이미 사직서에 서명하셨다면 이를 뒤짚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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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도중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2. 09~18시까지 8시간 근로를 하고 추가로 더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점심시간 이후 부터 18시까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아 18시부터 19시 사이에 30분 또는 1시간의 휴게시간(저녁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그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가장 많이 부여하게 됩니다. 업무 사정에 따라 19시까지 근무를 하고 19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상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 좀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은 회사가 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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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받는다고 급여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 사유가 회사로부터 휴무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하게 된 것으로 본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정상 출근했을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 결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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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봉 인상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년 마다 연봉협상을 거쳐 당해 연도 연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임금테이블이 호봉제로 운영 중이라면 호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마다 호봉이 상승하게 되는데, 반드시 1년 마다 호봉이 상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년을 초과하여 호봉이 상승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회사마다 호봉제를 운영하면서 호봉이 상승하는 주기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호봉테이블을 회사가 타 회사 등에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다만, 그동안 회사가 1년 마다 호봉 상승을 인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호봉 상승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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