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전 퇴사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근로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범위는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에서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전에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영업양도 이후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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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삭감해야될수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대방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자가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이는 무효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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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 경우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해당 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회사가 질문자분께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결근하게 된 날 중요한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담당하여 수행하기로 했는데 결근하게 됨으로써 계약의 미체결 또는 프로젝트의 미완성 등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마지막 날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회사는 근로자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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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CCTV 관리감독명목으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사내 시설이나 재산 등을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또는 근로자들의 안전 감시 또는 관리감독 명목으로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본래 cctv 설치 목적을 벗어나 수집된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회사가 과도할 정도로 지나치게 cctv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위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정의당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전자 노동감시 규제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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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스케줄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업무 특성상 매주 휴무하게 되는 날과 주휴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업무 특성상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이 근무일정표에 따라 정해지며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정도 기재해 두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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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시, 위로금 지급 기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퇴직금 등과는 다른 성격의 금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희망퇴직에 따라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만일 회사에서 약속한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2. 그리고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여부 등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3. 회사에서 약속한 것과는 달리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이 불확실 하거나 약속을 번복하여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가 퇴직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채무를 불이행 한 것을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4.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추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대비해서 퇴직 전 미리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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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언급도 안 했는데 제 자리에 공고가 올라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3.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4.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당한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처분이 임박했다고 여겨지시면 추후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한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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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3개월 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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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기본급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월급제 형태입니다. 2. 주휴일이나 공휴일이나 똑같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동일하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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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는 절대 안된다는 회사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조퇴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자진퇴사 할 경우 이러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유로는 자진퇴사 하셔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시니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별도로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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