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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매월 지급받은 70만원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그 이전 컨설팅회사 소속으로 있을 때 컨설팅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와 컨설팅회사와 의원이 체결한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이전 컨설팅회사에서 의원으로 이직하셨을 당시 근로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사견으로는 해당 70만원이 팀장직책 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체결하게 된 전체적인 계약서 내용 확인도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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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사가 아닌 일반적 퇴사 또는 자의에 의한 퇴사 조건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수행능력부족 또는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해고를 보통 통상해고라 합니다. 2.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행하는 해고이므로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증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해고를 행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저성과자에 해당할 경우 권고사직 등을 통하여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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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서(회사에 서류제출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병 등을 이유로 한 무급병가(또는 휴직) 신청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직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질병을 이유로 무급휴직 또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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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기준 호봉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준일: 명절당일- 지급액: 지급기준일 기준 월급여액의 60%- 지급일자: 지급기준일로부터 일주일전 근무일(휴무일일경우 그전 평일)상기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기준일이 명절 당일이므로 명절 당일 호봉을 기준으로 한 지급액(지급기준일 기준 월급여액의 60%)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 일자는 단순히 명절상여금이 실제 지급되는 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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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아파트(입주자대표자치관리)감시단속적 승인件과관련하여2022년2월 관할 고용노동부에 (ㅇㅇ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진정件으로 질의 드리옵니다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관할 노동청에 고용관리과에 임금체불 신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보다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측을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심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을 경우 조사가 좀 지연될 수는 있으나, 관할 노동청에 대한 신고와 법원을 통한 소 제기 모두 동시에 가능하시니 법률구조공단에 계시는 공익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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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찌 행동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은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어린이집이 제시한 근로조건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2. 만일, 어린이집이 제시한 근로조건을 해당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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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체당금이란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밟거나 또는 사실상 도산하게 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 체불하였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그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존 6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2개월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조사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간이대지급금 신청용)를 발급해주게 되는데,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그 상한액이 1천만원까지인데, 여기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최근 3년 간의 퇴직금, 최근 3개월 휴업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3.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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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통보 의무에 관하여ㅇㅇㅇㅇ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전 퇴사 통보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월급제)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속한 날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날까지 출근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2. 그런데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인수인계 등 미비를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손해배상청구가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3.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고려하셔서 퇴직 통보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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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기인성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가 원인이 발생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수행성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및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3. 회사 안에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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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사용자 측에서 재입사를 요청했고, 근로자가 재입사를 거절했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는 회사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해고와 관련된 다툼은 이유서와 답변서 등이 오가야 하는 서면 작업이 필요하므로 혼자서 회사를 상대하시기 버거우실 수 도 있습니다.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시면 국선노무사 선임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고 만일 국선노무사 선임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별도 자세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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