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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가입된 소용보험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신 경우라면 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을 소명하시고 소급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요청과 함께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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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를 회사에서 지정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만일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여름휴가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정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연차휴가일수를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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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근로계약 퇴사 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임금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월급으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속한 날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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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연월차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서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을 입사일로 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 또는 이전 근무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기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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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주30시간 근무 알바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6월 30일까지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더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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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대응체계를 사내에 의무로 공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 예방, 신고 절차 및 조치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직장내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과 관련된 사항은 사내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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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초과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휴가시간은 1.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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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퇴사 다음날 ? 사직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실제 근무를 마지막으로 한 날의 다음 날이 되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날의 그 다음날을 사직일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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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은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자체가 매년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정규직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최초 입사일을 명시하고 별도로 연봉 계약기간 또는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 적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기간과 연봉 계약기간이 구분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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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아무런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출석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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