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수정 3회 요청 시, 급여에서 차감한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말씀해주신 방안처럼 근태관리를 함에 있어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명시적으로 그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 또는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승인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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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하신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추정되므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 때에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근무 도중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계속 근무했다면 이 또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제 일한 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사실, 공휴일에도 출근했다는 사실,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는 사정 등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5. 우선 회사 측에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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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연차 발생 유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22.06.07.이므로 22.07.07.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부득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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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9시간 2일 근무하게 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8시간이어서 15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간혹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를 따지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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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내년 연봉협상 금액 보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연봉 또는 승진과 관련하여 이직하게 될 회사와 협상하여 확정된 내용은 구두상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추후 연봉 협상 시 또는 승진 기간에 이직 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해당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직의 경우 추후 연봉 협상 시 연봉 인상액을 반영하겠다고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직의 대가로 이직 시점에 곧바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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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주차, 즉시 퇴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30일 전 통보 및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종종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메신저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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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 블라인드 어플에서 회사 험담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2.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3. 블라인드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제기 또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원이 제기한 불만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의사표시가 공익제보에 가까운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결국 징계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해당 직원이 블라인드에서 제기한 회사의 비방 내용과 그 정도, 그로 인해 회사가 입게된 손실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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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 DB형 또는 DC형 중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DB형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DC형을 도입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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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시간,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5% 상승한 임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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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총 2일 근로하셨다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보건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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