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중에 회사 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대표가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면 사용자위원을 근참법에 따라 제대로 선출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의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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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영업장에서 주 5일근무 하는데 휴일임금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에 휴무하는 날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쉬게 되는 2일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공휴일 중 유급휴일에서 일요일은 제외되어 있음).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3.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그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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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 문제때문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범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까지 중간정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입사일부터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부동산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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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를 거부 할 경우 고용보험과 치료비를 요구하며 퇴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기로 하고 또한 부상을 당한 부분에 있어서 병원 치료비 지원 등은 당사자간 합의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산재요양신청은 최초 진료를 본 병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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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변동이 발생했다면 추후 이와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 추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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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간접흡연 처벌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말씀해주시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2. 만일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퇴사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 의사로부터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휴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질병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서 또한 필요합니다. 3.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상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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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본이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만일, 중간정산이 불가하다면 부득이 퇴직 후 다시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퇴직 후 곧바로 재입사를 하는 방법은 회사와 이야기 해서 서로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곧 바로 재입사 한다 하더라도 이전 퇴직을 이유로 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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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중에 임신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임신만을 사유로 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 하락 또는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 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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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적용 대상자 아닌 부장급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응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정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2. 그리고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3.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장급(관리직) 직원들은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다만, 직급은 부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노동조합 규약으로도 조합원 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4. 따라서 부장급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도 아니고 또 별도 노동조합을 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하여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요청한 것도 아니라면 회사가 부장급 직원들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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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3개월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 22년 정상근무한 9월, 10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원칙이지만 3개월 중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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