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재병원에서 산재 받는 방법 없을까요?

2022. 06. 27. 13:44

회사에서 물건을 들고 옴기다가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그래서 반깁를 하였는데요

회사에 물어보니 산재를 하라고 합니다

병원에 와서 산재에 대해서 물어보니 본 병원은 산재를 해주지 않는다며 산재지정병원을 가라고 하시는데요

비산재병원에서 산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와서 산재에 대해서 물어보니 본 병원은 산재를 해주지 않는다며 산재지정병원을 가라고 하시는데요

비산재병원에서 산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산재지정병원에서 처리받으시기바랍니다.

2022. 06. 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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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비산재 병원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산재 지정병원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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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를 받으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지정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2022. 06. 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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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 지정병원에서만 최초요양신청을 위한 초진소견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병·의원에서도 초진소견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이후의 요양은 산재 지정병원에서 해야 합니다.

        2022. 06. 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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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근로복지공단의 지정병원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 되며,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산재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가급적 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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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므로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산재요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지정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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