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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파트타임 대우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연봉협상은 집단 연봉협상 방식 또는 개별 연봉협상 방식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연봉협상의 경우 같은 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서로 연봉액이나 연봉상승액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파트타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적용되는 임금 수준이나 복지 등 어느 정도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다만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보통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연봉안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식대, 유류지원비, 시간외수당(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복리후생비 등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특별히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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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결재없이 미지급된 상여금 결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경비처리 하는지 여부와는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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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이전 근무했던 곳에서 가입된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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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이후의 연령자가 1년단위로 촉탁계약을 맺어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후 자동계약해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됨을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면 회사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만일 근로자에게 반복된 계약 갱신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쪽에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변수가 많으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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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특정 사유에 의해 적어지게 된 경우 최소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등 산정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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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보험 정보변경 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로 별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추후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명의 착오 기재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우려도 있으니 정보 변경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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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일과 주말 근무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평일과 주말에 정해진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근무하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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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시, 부당이득 배액징수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근로자 부당이득으로 배액징수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면 배액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님께 한 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산재와 관련한 회사의 임금 보전 부분은 실무적으로 평균임금의 30%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회사가 지급하는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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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인 대표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표이사의 경우 정관 등 임원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일,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등과 관련된 보수지급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세법(또는 상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사 또는 법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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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년 근무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급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 1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대상이므로 그런 것이며, 2~3년 차 근무자들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정산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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