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2. 06. 21. 20:02

현재 4대보험 가입중 회사 근무 6/30일 퇴사예정(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사업소득 학원에서 개인사업등록X 소득세 3.3%(6/30일 퇴사예정)

사업소득 급여는 7/5일쯤 들어옵니다.(그리고 끝)퇴사

이럴 경우 4대보험 가입했던 회사(권고사직)실업급여 신청하면 수령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실업인정기간 동안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없으며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시라면 회사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급여가 들어오는 7월 5일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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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6.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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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이후 프리랜서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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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7월5일날 들어오는 소득처리일에 불과하며

        실제 취업또는 사업을 운영한 기간은 6월달이므로 문제없을 것으로사료됩니다.......

        2022. 06. 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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