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현재 4대보험 가입중 회사 근무 6/30일 퇴사예정(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사업소득 학원에서 개인사업등록X 소득세 3.3%(6/30일 퇴사예정)
사업소득 급여는 7/5일쯤 들어옵니다.(그리고 끝)퇴사
이럴 경우 4대보험 가입했던 회사(권고사직)실업급여 신청하면 수령 가능한가요?
현재 4대보험 가입중 회사 근무 6/30일 퇴사예정(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사업소득 학원에서 개인사업등록X 소득세 3.3%(6/30일 퇴사예정)
사업소득 급여는 7/5일쯤 들어옵니다.(그리고 끝)퇴사
이럴 경우 4대보험 가입했던 회사(권고사직)실업급여 신청하면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실업인정기간 동안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없으며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시라면 회사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급여가 들어오는 7월 5일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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