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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통상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주 6일 근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35*4/6*4 = 5.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서도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주휴시간 산정 관련한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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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이 없는 근로자의날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이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고 하여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4. 오히려 출근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00%로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을 경우 이미 100%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봄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150%만 추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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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급여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위한 사전 교육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전 교육을 위해서 5시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 다음 날로 작성했다고 해서 그 전날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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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직원 연차부여 문의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금피크제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주 5일 근무를 했다면 연차휴가도 주 5일 근무를 한것으로 보아 기존과 같이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임금피크제에 들어가서 주 4일 근무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피크제를 1년 이상 마친 후 그 다음 해의 연차휴가는 주 4일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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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하향을 동의하지 않았더니 보복성 인사이동을 합니다. 제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인사권을 인정하더라도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 또는 배치전환 등 인사명령을 행할 경우 그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과 회사의 인사명령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3. 그리고 회사의 인사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인사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4. 한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또는 근무지를 특정하여 정하고 있다면 해당 업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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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는 기한과 기한초과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라는 서면 또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사직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다툼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별도 합의했다면 그 합의한 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우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날인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신 후에 다음 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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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의무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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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후 회사 이사지원비 반납 요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이사지원비를 입사하고 최소 몇 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최소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사지원비를 반환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입사하는 것만을 조건으로 이사지원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입사라는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이사지원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지원비 반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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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취득 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가입 된다면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전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사 비용은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기로 동의하신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분께서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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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분 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된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즉 역으로 보면 하루 단축시간이 최소 1시간이어야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따라서 하루 단축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할 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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